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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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

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


 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설치.운영 근거 



유해야생동물 및 생태계교란 야생동·식물의 관리 업무 지원

 

협회 정관 제2조 및 제4





2(목적)


              협회는 유해 야생동물 및 생태계교란 야생동·식물의 관리 업무를 지원함으로써

             정부 및 지자체의 야생생물 보호정책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


4(사업)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 피해방지를 위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포획대행 등 위탁받는 사업을 수행한다.





주요활동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.   ..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동물 포획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.   인명 및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포획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.   인명 또는 가축에 위해를 가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맹수류 등 포획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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