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
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
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설치.운영 근거
유해야생동물 및 생태계교란 야생동·식물의 관리 업무 지원 협회 정관 제2조 및 제4조 |
제2조(목적) 협회는 유해 야생동물 및 생태계교란 야생동·식물의 관리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의 야생생물 보호정책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4조(사업)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포획대행 등 위탁받는 사업을 수행한다. |
주요활동 . 농.임.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동물 포획 . 인명 및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포획 . 인명 또는 가축에 위해를 가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맹수류 등 포획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