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태계 교란식물 퇴치단 운영
생태계 교란식물 퇴치단 운영
생태계교란식물 퇴치단 설치.운영 근거
야생동.식물보호.관리 협회 정관 제2조 및 제4조 |
제2조(목적) 생태계교란 식물의 관리업무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의 야생생물 보호정책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|
제4조(사업) 생태계교란 식물의 관리업무를 지원한다. |
주요활동 . 생태계교란종 가시박 제거 . 생태계교란종 단풍잎돼지풀 제거 . 생태계교란종 대체식물(돼지감자)식제 . 생태계교란 식물 분포도 조사 및 모니터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