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렵.밀거래 단속사업
밀렵.밀거래 단속사업
밀렵감시단 설치.운영 근거
밀렵.밀거래 단속 협회 정관 제2조 및 제4조 |
제2조(목적) 협회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 식물의 밀렵·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를 지원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야생생물 보호정책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4조(사업) 협회는 야생동물.멸종위기 식물의 밀렵·밀거래 단속 등 보호관리 업무 지원사업을 수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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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요 활 동 . 야생동물 불법 포획자 단속 . 멸종위기 동.식물 포획 및 채취자 단속 .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판매업소 단속 . 불법 엽구 류 제거 및 제작.판매 업소 단속 . 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