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구조단 운영
동물구조단 운영
동물구조단 설치.운영 근거
야생동.식물보호.관리 협회 정관 제2조 및 제4조 |
제2조(목적) 야생동·식물 보호.관리.를 수행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의 야생생물 보호정책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|
제4조(사업) 야생동물(야생화된 유기동물포함)의 구조.치료.방사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.운영 및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|
주 요 활 동 . 부상당한 야생동물 및 야생화된 유기동물의 구조.이송 . 부상당한 야생동물 및 야생화된 유기동물의 보호 후 방사 및 관리 .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대책 수립 및 정책제안 |